KPI뉴스 - 충남선관위, 선거운동 소품 무상 제공 선거연락소장 등 4명 고발

  • 박무인천28.7℃
  • 흐림강화27.6℃
  • 흐림영천31.3℃
  • 흐림백령도24.5℃
  • 구름많음의령군32.1℃
  • 흐림정읍30.1℃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고산28.0℃
  • 흐림대전25.2℃
  • 흐림영덕30.2℃
  • 흐림영광군27.9℃
  • 흐림북춘천27.4℃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밀양32.3℃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울산30.4℃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철원27.7℃
  • 흐림세종24.3℃
  • 구름많음대관령25.5℃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보은24.5℃
  • 구름많음거창32.9℃
  • 구름많음남해30.7℃
  • 구름많음광양시31.6℃
  • 흐림북강릉27.8℃
  • 흐림금산27.9℃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인제27.9℃
  • 비청주24.9℃
  • 구름많음여수29.5℃
  • 흐림고창28.3℃
  • 흐림진도군27.2℃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임실29.0℃
  • 구름많음양산시33.3℃
  • 흐림고흥30.0℃
  • 박무홍성26.3℃
  • 흐림청송군30.4℃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북창원34.1℃
  • 흐림상주25.3℃
  • 흐림울릉도28.1℃
  • 흐림구미29.3℃
  • 흐림보령25.6℃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강진군25.8℃
  • 흐림완도28.3℃
  • 구름많음거제31.1℃
  • 구름많음북부산32.2℃
  • 구름많음함양군32.9℃
  • 흐림울진29.0℃
  • 흐림제주30.7℃
  • 구름많음양평28.6℃
  • 흐림부안29.5℃
  • 구름많음대구32.0℃
  • 흐림파주27.8℃
  • 구름많음원주29.3℃
  • 흐림부여25.6℃
  • 흐림충주27.0℃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천안25.3℃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장흥26.6℃
  • 안개흑산도24.0℃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영주27.4℃
  • 흐림장수29.3℃
  • 구름많음진주31.4℃
  • 흐림의성27.9℃
  • 흐림서귀포29.9℃
  • 구름많음김해시32.0℃
  • 구름많음전주30.9℃
  • 흐림해남27.5℃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남원30.2℃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통영27.5℃
  • 흐림서청주24.3℃
  • 흐림봉화26.8℃
  • 구름많음부산28.0℃
  • 비안동26.9℃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영월29.9℃
  • 흐림태백26.5℃
  • 흐림순창군31.1℃
  • 흐림춘천27.9℃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광주28.6℃
  • 흐림순천29.7℃
  • 흐림고창군28.8℃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정선군30.4℃

충남선관위, 선거운동 소품 무상 제공 선거연락소장 등 4명 고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9-29 17:41:22
제21대 대선 때 선거 물품 100여개 제작
지지자와 주민들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소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선거연락소장 등 4명을 2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모 정당 선거연락소장 A 씨 등은 연락소 정치자금으로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기호가 게재된 선거운동 물품 100여 개를 제작한 후, 선거연락소를 방문한 지지자 및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가 있다.


또 지지자 B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3항, 제230조 1항 제4호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에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선거법은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본인 부담으로 제작한 작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으나 돈선거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소품을 무상 제공받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