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영록 전남지사 "12·29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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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12·29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통과 환영"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17 17:40:39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지난해 12월 31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이 무안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찾아온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참사 100여 일 만에, 역대 유사 법안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제정된데다 유가족 등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추모사업, 재단·사단법인 지원, 상처받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생활·의료지원금이 지급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게 도민안전공제보험 수준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된다. 

 

희생자 자녀는 영유아부터 대학 졸업 시까지의 교육비, 최대 1년간 치유휴직 보장, 일상생활돌봄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전남도와 유가족협의회에서 건의한 추모사업과 재단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시설 조성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공간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재단법인과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에 10년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광주전남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와, 참사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특별지원방안도 시행된다.

 

철저한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단체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사고조사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도 갖게 됐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에 '트라우마센터 설립 근거'가 포함되지 못한 만큼, 나주 소재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회의원에 감사를 표하며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가족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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