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안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수당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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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수당 30만원 지급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29 17:43:55

전남 무안군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 전남 무안군청 청사 [무안군 제공]

 

지원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까지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이다. 

 

선정된 조부모는 본격적인 돌봄활동에 앞서 온라인 사전교육(200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돌봄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돌봄활동은 활동일지 작성과 출퇴근 기록앱을 통해 확인돼야 하며, 돌보는 손자녀 수와 관계없이 수당은 3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다만, 같은 달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는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돌봄시간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다음달 10일까지 부모 가정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주민생활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지원이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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