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및 운용사 검사 확대
사모펀드 투자자 수, 49인에서 100인으로 늘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선 '은행 중심 보수적 대출'에서 '자본시장 중심 혁신적 투자'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의 과감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돼 10% 지분보유 의무, 의결권 제한 등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적용받아 왔다. 그 결과 국내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메자닌·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가 제한돼 왔다. 이는 소수 지분 확보를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불가능해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온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국내 사모펀드가 받고 있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운용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는 기존 규제를 유지토록 했다.
현행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안정 PEF의 경우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김병욱 의원은 "오랜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에 몰려있던 자금이 생산적 산업자본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사모펀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국내 사모펀드는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사모펀드가 자본시장 내에서 혁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 활성화, 국내 사모펀드의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의 참여 확대, 시장 중심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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