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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완화…창업·벤처기업 살아날까

손지혜
기사승인 : 2018-11-02 17:33:20
경영참여형-전문투자형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폐지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및 운용사 검사 확대
사모펀드 투자자 수, 49인에서 100인으로 늘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  2일 김병욱의원은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의원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선 '은행 중심 보수적 대출'에서 '자본시장 중심 혁신적 투자'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의 과감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돼 10% 지분보유 의무, 의결권 제한 등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적용받아 왔다. 그 결과 국내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메자닌·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가 제한돼 왔다. 이는 소수 지분 확보를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불가능해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온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국내 사모펀드가 받고 있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운용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는 기존 규제를 유지토록 했다.

현행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안정 PEF의 경우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김병욱 의원은 "오랜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에 몰려있던 자금이 생산적 산업자본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사모펀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국내 사모펀드는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사모펀드가 자본시장 내에서 혁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 활성화, 국내 사모펀드의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의 참여 확대, 시장 중심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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