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핀테크업체나 금융회사의 규제 전반을 면제해주는 금융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했다. 혁신위원회는 이번주 중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고시가 20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샌드박스는 혁신적 서비스를 마음껏 해보도록 규제를 일정기간 풀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즉시 샌드박스가 열리도록 우선심사를 추진 중이다. 이를 심사할 25명 이내의 민·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이번주 중 꾸릴 계획이다. 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맡는다. 정부·유관기관에서 10명, 민간 전문가가 15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샌드박스 우선심사를 위한 사전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88개사(금융회사 15개, 핀테크기업 73개)가 105가지 서비스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우선심사 후보 40건을 선정했다. 심사위는 이달 말 20여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4월 중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반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약 85건의 서비스는 5~6월 중 처리한다. 추가 접수는 105건의 심사와 지정이 완료된 6월에 받을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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