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고진택 전 국장 '징계처분취소의 소' 항소심 패소

  • 맑음순천11.6℃
  • 맑음제천14.2℃
  • 맑음거창14.5℃
  • 맑음완도13.7℃
  • 맑음안동16.2℃
  • 맑음해남11.2℃
  • 맑음청송군13.4℃
  • 맑음구미17.0℃
  • 맑음부산15.7℃
  • 맑음군산13.7℃
  • 맑음통영15.3℃
  • 구름많음북춘천16.9℃
  • 맑음영천15.9℃
  • 맑음충주15.1℃
  • 맑음진주14.8℃
  • 맑음광양시14.5℃
  • 맑음포항20.3℃
  • 맑음이천17.3℃
  • 맑음밀양16.1℃
  • 맑음보령13.0℃
  • 맑음대구19.2℃
  • 맑음강릉21.5℃
  • 맑음태백13.6℃
  • 맑음서귀포16.2℃
  • 맑음목포15.5℃
  • 맑음고산15.1℃
  • 구름많음대관령13.8℃
  • 맑음장수12.5℃
  • 맑음상주19.3℃
  • 맑음봉화12.2℃
  • 맑음울산14.8℃
  • 맑음울릉도17.1℃
  • 맑음영광군13.8℃
  • 맑음남해14.8℃
  • 맑음울진17.6℃
  • 맑음부안14.9℃
  • 구름많음파주13.0℃
  • 맑음홍성14.3℃
  • 맑음산청15.5℃
  • 맑음보은15.4℃
  • 맑음창원15.4℃
  • 맑음합천17.5℃
  • 맑음정선군13.7℃
  • 맑음정읍13.8℃
  • 맑음양평17.7℃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3℃
  • 구름많음서산13.9℃
  • 구름많음동두천14.1℃
  • 맑음진도군12.5℃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4.4℃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춘천17.6℃
  • 맑음북부산14.7℃
  • 맑음제주16.3℃
  • 맑음천안13.9℃
  • 맑음고흥11.2℃
  • 구름많음인천15.8℃
  • 흐림백령도14.9℃
  • 맑음성산15.2℃
  • 구름많음인제17.9℃
  • 맑음순창군15.3℃
  • 맑음여수15.9℃
  • 맑음서청주14.9℃
  • 맑음수원15.0℃
  • 맑음금산14.7℃
  • 맑음청주18.7℃
  • 구름많음속초20.7℃
  • 맑음광주17.3℃
  • 맑음함양군13.3℃
  • 맑음경주시17.3℃
  • 맑음고창13.3℃
  • 맑음김해시15.7℃
  • 맑음영주17.5℃
  • 구름많음부여13.0℃
  • 맑음북강릉20.4℃
  • 맑음거제16.3℃
  • 구름많음철원14.8℃
  • 맑음보성군11.5℃
  • 맑음영덕16.2℃
  • 맑음남원16.8℃
  • 맑음의령군16.9℃
  • 맑음추풍령16.0℃
  • 맑음원주17.2℃
  • 맑음문경18.4℃
  • 구름많음서울16.6℃
  • 구름많음강화12.8℃
  • 맑음전주16.0℃
  • 맑음임실12.9℃
  • 맑음고창군13.1℃
  • 맑음의성14.4℃
  • 맑음동해19.5℃
  • 맑음영월14.3℃
  • 맑음세종14.9℃
  • 구름많음홍천15.3℃
  • 맑음대전16.8℃

의정부시, 고진택 전 국장 '징계처분취소의 소' 항소심 패소

김칠호 기자
기사승인 : 2025-05-22 17:36:42
캠프 카일 개발사업 관련 1심 징계처분 취소 결정에 항소했으나 기각당해
"징계 끝난 뒤 1년 직무 배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손해배상청구 불가피"

의정부시가 반환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3개월 감봉 징계 처분받은 고진택 전 국장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의 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제1-2행정부(재판장 차문호 판사)는 22일 "징계사유 중 주요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피고 의정부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고서를 결재함에 있어…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 기재 부분이 허위라거나 그 부분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원 감봉 처분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 국장 등 2명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1심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고 국장에 대해 3개월 정직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경기도징계위원회가 3개월 감봉으로 낮췄다.

 

고 국장은 의정부시의 이런 징계처분에 대해 즉시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고 국장은 2개월 직위 해제된 것을 포함해 14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봉으로 징계가 끝난 공무원을 같은 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는 불합리한 이유로 다시 산하 재단에 파견해 1년간 골방에 가둬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과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기자
김칠호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