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당, '국토위원장 버티기' 박순자 당원권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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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토위원장 버티기' 박순자 당원권정지 6개월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07-23 18:00:19
윤리위, 박 의원 소명 듣고 회의서 결정
내년 1월 23일 당원권 정지 징계 풀려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온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가 풀리는 시점은 내년 1월 23일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 중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의 소명을 들은 후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당시 홍문표 의원과 국토위원장 임기를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는 한국당 측 주장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왔다.

당 지도부는 박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직을 반납할 것을 설득했으나, 박 의원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는 점을 들어 병원에 입원하면서까지 사퇴를 거부했다.

이에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위원장직을 두고 자리 다툼하는 모습이 전해지면서 당 이미지 추락, 기강 해이 등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가 됐다"며 지난 10일 징계요청서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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