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427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를 보유하고 있던 4개 증권사엔 추가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를 보유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12억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차명계좌가 부과 대상이다.
이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이 이와 별도로 37개를 더 발견했다. 이 가운데 10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된 것과 중복된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22억4900만 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 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 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700만 원이 부과된다.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앞서 2008년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이 회장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3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1차로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당연한 조치로 '만시지탄'"이라면서 "지난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차명계좌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의 차명주식 180억 원 적발을 비롯한 금융실명법 위반 사례가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차명계좌 개설과 거래를 금지한 금융실명제의 기본 원칙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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