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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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검찰 고발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7-12 17:28:40
"고의로 공시 누락"…주식거래 정지
지배력 판단 지적사항은 결정 보류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오오젠사에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부여한 사실을 고의로 공시 누락했다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판단이 나왔다. 다만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화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으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요건이 된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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