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 운영

  • 맑음파주33.6℃
  • 구름많음거제32.9℃
  • 흐림창원33.4℃
  • 맑음철원31.0℃
  • 흐림울산30.9℃
  • 구름많음여수31.5℃
  • 흐림동해26.9℃
  • 구름많음추풍령31.4℃
  • 흐림영덕26.9℃
  • 맑음보은32.9℃
  • 흐림경주시29.0℃
  • 맑음상주33.4℃
  • 구름많음임실32.2℃
  • 맑음홍성35.5℃
  • 맑음영월35.2℃
  • 맑음군산34.7℃
  • 흐림순창군33.6℃
  • 구름많음장흥32.0℃
  • 흐림고흥32.6℃
  • 구름많음성산31.8℃
  • 흐림광주33.1℃
  • 맑음강화32.9℃
  • 흐림의령군34.4℃
  • 구름많음태백26.0℃
  • 구름많음정읍34.9℃
  • 맑음울릉도28.3℃
  • 구름많음북춘천30.9℃
  • 맑음영주34.0℃
  • 구름많음고창
  • 흐림거창33.5℃
  • 맑음천안34.5℃
  • 흐림대관령21.7℃
  • 흐림강릉24.7℃
  • 흐림양산시34.2℃
  • 구름많음해남32.8℃
  • 맑음충주35.0℃
  • 흐림순천30.6℃
  • 흐림강진군33.5℃
  • 구름많음산청32.8℃
  • 구름많음인제27.5℃
  • 흐림합천34.6℃
  • 맑음봉화32.0℃
  • 맑음세종34.0℃
  • 흐림진주33.3℃
  • 맑음양평33.9℃
  • 구름많음춘천31.0℃
  • 흐림서귀포32.2℃
  • 구름많음안동35.0℃
  • 구름많음대전34.7℃
  • 흐림목포31.6℃
  • 맑음부여34.7℃
  • 맑음서울35.3℃
  • 구름많음영광군33.2℃
  • 맑음수원34.8℃
  • 맑음문경33.6℃
  • 비포항29.0℃
  • 구름많음진도군32.7℃
  • 구름많음금산34.8℃
  • 맑음이천35.5℃
  • 구름많음의성35.0℃
  • 흐림광양시32.4℃
  • 맑음백령도32.2℃
  • 구름많음구미35.2℃
  • 구름많음동두천33.4℃
  • 흐림영천25.7℃
  • 비북강릉24.4℃
  • 맑음서청주33.0℃
  • 흐림장수30.3℃
  • 구름많음정선군29.9℃
  • 맑음서산35.1℃
  • 흐림부산34.3℃
  • 흐림속초22.8℃
  • 맑음원주35.7℃
  • 흐림남원33.6℃
  • 흐림고산31.1℃
  • 흐림북창원33.7℃
  • 흐림완도32.6℃
  • 구름많음남해32.6℃
  • 맑음보령36.1℃
  • 흐림보성군32.3℃
  • 구름많음부안34.8℃
  • 구름많음함양군34.0℃
  • 흐림김해시34.7℃
  • 흐림대구32.2℃
  • 구름많음전주34.7℃
  • 흐림청송군31.4℃
  • 흐림밀양33.6℃
  • 맑음인천35.6℃
  • 맑음제천32.3℃
  • 구름많음북부산34.4℃
  • 흐림울진27.3℃
  • 흐림제주31.0℃
  • 맑음홍천32.8℃
  • 구름많음고창군34.5℃
  • 구름많음흑산도30.7℃
  • 구름많음청주35.0℃
  • 흐림통영32.9℃

금감원,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 운영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29 17:55:31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이며,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 병원·브로커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포상금액은 5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 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 원까지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 특별포상금 외에도 이미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포상금도 별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신고센터와 각 보험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하게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 병원관계자·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병원 이용자(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