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세종보 하천 500여일 불법 농성 환경단체에 계고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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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보 하천 500여일 불법 농성 환경단체에 계고조치 단행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16 17:28:33
자진 철거 이행안하면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엄정 대응키로

세종시가 16일 세종보 인근에서 국가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 500일 이상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일부 환경단체에 대해 계고 조치를 단행했다.


▲세종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이들 환경단체는 2024년 4월부터 지금까지 500일 넘게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 하천과 하천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불법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계고는 지난 15일 세종시가 발표한 내용 중 불법 농성장 대응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는 계고 기한 내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계고 조치와 함께 시는 환경부에 세종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면담을 다시 한번 공식 요청했다. 이는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정부의 반복적인 의사결정 번복과 이에 따른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찬반 양측이 고루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도시 운영의 주체로서 세종보 운영 방식이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관점에서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세종보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천을 불법 점용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세종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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