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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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는 경고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04-19 17:47:51
'세월호 막말' 정진석·차명진은 징계절차 개시
김순례, 최고위원직 유지는 지도부 판단 따를 것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솜방망이 처벌" 한목소리

'5·18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당 윤리위로부터 각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19일 국회 행사에 참가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뉴시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당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이 받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은 같은 사안으로 '제명' 조치된 이종명 의원보다 낮은 징계다. 김순례 의원은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묘사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김순례 의원이 향후 최고위원직을 유지할지 여부는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김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함께 최고위원직이 박탈된다는 해석과 일정 기간 이후 지도부에 복귀할 수 있다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윤리위는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 처분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로 나뉘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윤리위는 또 김재원 의원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김 의원의 경우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됐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끝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부천 소사 당협위원장)은 징계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하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날 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내달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5·18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그 전에 마무리해 '봉합'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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