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전자 이재용 무죄…참여연대 '재벌봐주기' vs 경제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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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무죄…참여연대 '재벌봐주기' vs 경제계 '환영'

김윤경
기사승인 : 2024-02-05 17:30:23
참여연대 "사회정의 외면한 법원 규탄"
경제단체들, 무죄 선고 일제히 '환영' 입장
법원 "검찰 공소사실 범죄 증명 없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경영계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재벌봐주기'라는 비난과 '경제활성화'라는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참여연대 "재벌봐주기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을 것"


참여연대는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이재용 무죄, 최소한의 사회정의마저 외면한 법원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어 "국민들은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불신을 갖고 있다"면서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무죄 판결은 오히려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재벌봐주기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즉각 항소"를, 사법부에는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를 다시 세울 것"을 촉구했다.

경제단체들, 무죄 선고에 일제히 환영 입장


이와 달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 회장의 1심 무죄 선고에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경총도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금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되어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경총은 "삼성이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삼성이 AI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보다 신뢰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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