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MW 중고거래시 리콜대상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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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중고거래시 리콜대상 명시해야"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8-10 16:41:01
국토부, BMW 중고차 매매 대책 발표

올해 들어 BMW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라 정부와 BMW코리아가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국토부가 리콜 대상인 BMW 중고차 매매 대책을 발표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MW 서비스센터에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BMW 중고차 매매시 리콜대상임을 명시해 매매업자와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매매업자는 리콜대상 중고차를 판매하기 전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불이행시 강제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 명령(사업 개선 명령)을 내리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긴급 팝업창으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홍보하고 있다. 이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해 자동차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게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은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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