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들, '생존 철도부지 진입로' 확보…권익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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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갓골마을 주민들, '생존 철도부지 진입로' 확보…권익위 '조정'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28 18:13:29
철도공단·창원시 '부지 사용승낙' 합의…내년 6월까지 진입로 완공

철도 부지에 막혀 동네 진입로를 통해 소방차는 물론 응급차도 들어올 수 없었던 경남 창원지역의 작은 마을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주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정일연(앞줄 여섯번째) 권익위 위원장이 창원 의창구청에서 집단민원 현장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뒤 주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창원 의창구청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창원시 제2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의창구 반계동 일원 진해선 철도부지 일부를 확·포장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해당 철도부지 일원은 팔용동 갓골마을 25세대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마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진입로 폭이 3m 정도에 불과해 차량 교행이 어려운데다 긴급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응급차나 소방차조차 신속히 진입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실제로 2015년께는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주택이 전소되고 주민 1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건에 자극받은 주민들은 국가철도공단과 창원시에 기존에 사용하던 철도부지 일부를 추가로 확·포장하는 방안을 호소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인 철도부지에 마을 진입을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진입도로의 확·포장은 창원시의 소관이라며 거부했고, 창원시 역시 국가철도공단의 국유재산 사용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진입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후 갓골마을 주민 30명은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적극 행정을 통해 마침내 국가철도공단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냈다.

 

이번 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철도공단의 토지사용 승낙으로 25세대 42명의 갓골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진입로 협소 문제가 해결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


창원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철도부지 사용 승낙에 따라,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의창구 반계동·소계동 일원 길이 240m 구간 도로(폭 5m)를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정호원 제2부시장은 조정회의 인사말씀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주민 안전을 위해 철도부지를 사용하도록 결단해 주신 데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시는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매듭짓고, 사후관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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