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농어촌공사, 횡령·금전 요구까지 도넘은 기강 해이…직원 61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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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횡령·금전 요구까지 도넘은 기강 해이…직원 61명 징계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1 17:26:28
횡령·유용·금전 요구 등으로 상반기 3급 직원 2명 중징계
'징계부가금' 전무 뒤늦게 제도 도입 절차 나서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둔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농어촌공사 징계현황 [위성곤 의원실 제공]

 

11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임직원 61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횡령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무거운 비위행위를 저지르다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임직원 25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농지연금채권 횡령이나 유용, 비축농지 임대업무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수해 3급 직원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 정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가 잇따른 임직원 비위로 핵심가치인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 임직원의 직업윤리 강화와 회계 감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직원의 비리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금 횡령과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한 일종의 '벌금' 형태인 '징계부가금' 제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는 UPI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징계부가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5월 공공기관의 징계부가금 제도 실태 파악에 나서면서, 공공기관들은 뒤늦게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에 나서고 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우 비위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징계부과금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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