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저축은행중앙회의 새 자금세탁방지시스템 'R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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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의 새 자금세탁방지시스템 'RBA'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5-17 18:18:10
"RBA의 뼈대에다가 AML이라는 옷을 입힌 것"

저축은행중앙회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새 시스템인 RBA(Risk-based Approach) 방식의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왔다. 7개월의 준비 기간을 걸쳐 앞으로 중앙회는 RBA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세탁방지업무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그 동안 중앙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AML(Anti-Money Laundering) 방식을 이용해왔다. 그러다 2019년 1월 1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RBA방식이 대통령령으로 도입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방식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RBA의 뼈대에다가 AML이라는 옷을 입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쉽게 말해 AML은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위 산하기관인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해 관리·감독을 받게하는 제도이고, RBA는 고객들 중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고객을 살펴보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즉 AML은 '거래'를 모니터링해 보고하는 방식이고, RBA는 저축은행 내부의 '고객'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으로 분류해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라는 얘기다.


중앙회가 AML시스템에서 RBA시스템으로 바꾼 것은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때문이다.

관계자는 "FATF(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가 자금세탁방지를 단순하게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명시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면서 "올해 1월 법이 신설돼서 7월 1일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로 오는 7월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실사에서 FATF는 정부기관과 금융사들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사법제도, 예방조치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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