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도로 낳은 아이 살해·사체유기 40대...항소심, 징역 5년→4년 감형

  • 맑음임실22.8℃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북춘천24.7℃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진도군24.9℃
  • 맑음진주25.7℃
  • 맑음남원25.2℃
  • 구름많음부산28.4℃
  • 맑음영광군24.7℃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순천23.3℃
  • 맑음청주27.6℃
  • 맑음상주27.2℃
  • 흐림속초29.7℃
  • 맑음제주27.8℃
  • 구름많음의령군26.2℃
  • 맑음정읍24.5℃
  • 맑음부안25.5℃
  • 구름많음홍천24.8℃
  • 맑음금산26.2℃
  • 구름많음정선군26.3℃
  • 구름많음울진27.2℃
  • 구름많음남해28.2℃
  • 맑음거창24.4℃
  • 구름많음원주27.4℃
  • 흐림울릉도26.8℃
  • 구름많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이천27.1℃
  • 맑음문경25.8℃
  • 구름많음강릉29.5℃
  • 구름많음울산28.3℃
  • 맑음수원26.8℃
  • 구름많음고창24.5℃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철원25.9℃
  • 맑음서청주24.9℃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청송군26.3℃
  • 구름많음양산시27.9℃
  • 흐림동해25.2℃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동두천26.3℃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영천27.5℃
  • 맑음양평26.5℃
  • 맑음전주26.4℃
  • 구름많음장흥24.6℃
  • 구름많음영덕28.3℃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성산26.0℃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파주25.6℃
  • 구름많음영주26.9℃
  • 구름많음북부산26.7℃
  • 맑음보은24.3℃
  • 구름많음북강릉26.9℃
  • 구름많음창원26.8℃
  • 구름많음포항29.2℃
  • 구름많음충주27.1℃
  • 맑음장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6.1℃
  • 구름많음산청24.8℃
  • 구름많음통영25.8℃
  • 맑음보령27.7℃
  • 맑음의성25.2℃
  • 구름많음북창원28.5℃
  • 구름많음인제23.9℃
  • 맑음서귀포26.8℃
  • 맑음부여26.9℃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김해시28.7℃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함양군26.3℃
  • 맑음순창군24.4℃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여수27.9℃
  • 맑음구미26.5℃
  • 맑음세종25.7℃
  • 구름많음목포26.5℃
  • 맑음광주27.0℃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거제27.8℃
  • 구름많음고산26.6℃
  • 구름많음대구29.4℃
  • 맑음천안25.4℃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경주시26.5℃
  • 맑음백령도25.6℃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서울27.6℃
  • 맑음홍성27.7℃

외도로 낳은 아이 살해·사체유기 40대...항소심, 징역 5년→4년 감형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9-21 17:32:18
모텔 화장실서 분만, 비닐봉지 넣어 쓰레기 더미 유기 혐의

외도로 임신한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후 변기 안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 시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골목길 화단에 버려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기혼자인 A 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불상의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한 뒤, 가족에 외도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볼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형을 1년 감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남1녀를 둔 엄마라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임신을 확신하고 출산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2심은 A 씨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열렸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