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미만, 비활동 기간 1년 경과 계좌
옛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결제원과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은행의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계좌는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판매된 옛 개인연금저축(신탁) 상품 중 소액·비활동계좌다. 소액은 120만원 미만을, 비활동은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계좌를 의미한다.
금감원과 결제원은 이에 해당하는 계좌가 12만 7669개(35억 4000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간편 해지를 원하는 사람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어카운트인포에서 해지할 수 있게 되면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은행은 소액계좌 정리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중 하나로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의 계좌조회 및 해지·잔고 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지될 경우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된다.
다만 압류계좌와 2000년 7월~2000년 12월 일시적으로 판매됐던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 해지가 어려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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