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경기도, 시군과 총력 대응

  • 맑음성산13.6℃
  • 맑음광주11.7℃
  • 맑음장흥6.7℃
  • 맑음고창군10.2℃
  • 맑음진주7.1℃
  • 맑음정선군5.9℃
  • 맑음강릉17.9℃
  • 맑음속초18.6℃
  • 맑음거제13.3℃
  • 맑음북창원12.4℃
  • 맑음홍성9.0℃
  • 맑음강진군8.3℃
  • 맑음남원7.7℃
  • 맑음영월6.2℃
  • 맑음울산11.8℃
  • 맑음이천7.9℃
  • 맑음청송군6.4℃
  • 맑음흑산도11.5℃
  • 맑음고창12.0℃
  • 맑음강화9.3℃
  • 맑음여수12.8℃
  • 맑음수원8.7℃
  • 맑음북강릉15.4℃
  • 맑음밀양8.3℃
  • 맑음보령13.4℃
  • 맑음순창군8.1℃
  • 맑음울진17.0℃
  • 맑음울릉도14.5℃
  • 맑음남해11.5℃
  • 맑음안동10.2℃
  • 맑음영덕13.8℃
  • 맑음동두천7.0℃
  • 맑음대관령8.6℃
  • 맑음원주9.7℃
  • 맑음철원5.8℃
  • 맑음동해17.5℃
  • 맑음인제6.6℃
  • 맑음상주10.4℃
  • 맑음문경10.6℃
  • 맑음통영13.1℃
  • 맑음전주10.2℃
  • 맑음북춘천6.0℃
  • 맑음금산6.6℃
  • 맑음영광군10.3℃
  • 맑음산청7.1℃
  • 맑음거창6.3℃
  • 맑음백령도10.7℃
  • 맑음보은6.4℃
  • 맑음추풍령6.9℃
  • 맑음목포12.3℃
  • 맑음함양군5.9℃
  • 맑음의령군7.3℃
  • 맑음서청주6.4℃
  • 맑음정읍10.1℃
  • 맑음청주12.6℃
  • 맑음천안6.0℃
  • 맑음태백10.9℃
  • 맑음봉화4.2℃
  • 맑음부산13.4℃
  • 맑음홍천7.3℃
  • 맑음제주12.6℃
  • 맑음파주4.8℃
  • 맑음서울10.5℃
  • 맑음합천9.3℃
  • 맑음북부산9.0℃
  • 맑음영주12.9℃
  • 맑음의성7.2℃
  • 맑음고흥7.6℃
  • 맑음경주시8.6℃
  • 맑음장수6.1℃
  • 맑음김해시11.1℃
  • 맑음대전9.7℃
  • 맑음인천12.3℃
  • 맑음보성군7.5℃
  • 맑음진도군9.6℃
  • 맑음제천4.8℃
  • 맑음양산시10.6℃
  • 맑음춘천6.4℃
  • 맑음고산11.9℃
  • 맑음대구11.5℃
  • 맑음서귀포13.5℃
  • 맑음해남7.0℃
  • 맑음부여6.7℃
  • 맑음서산11.7℃
  • 맑음구미9.5℃
  • 맑음충주7.3℃
  • 맑음완도10.4℃
  • 맑음영천8.4℃
  • 맑음광양시11.1℃
  • 맑음순천4.7℃
  • 맑음창원10.9℃
  • 맑음포항14.7℃
  • 맑음세종8.9℃
  • 맑음부안11.0℃
  • 맑음군산8.6℃
  • 맑음양평8.5℃
  • 맑음임실6.3℃

새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경기도, 시군과 총력 대응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1-18 17:17:10
김성중 행정1부지사,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내년 직매립금지 시행 대비 예산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철저 당부

새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예산 확보, 공공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감독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8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6년 시행될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과 겨울철 자연재난의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시군에 당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생활폐기물을 시군별 자체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부족한 용량에 한해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직매립하고 있다.

 

그러나 소각 등의 처리가 의무화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도내 공공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 가능용량은 3500톤으로 종량제 발생량 4700톤 이상에 비해 부족하다.

 

성남 등 21개 시군에서 공공 소각시설을 짓고 있지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공공 소각시설(약 3000톤 규모)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당장 내년에는 쓸 수 없다.

 

결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진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처리비는 1톤당 11만 원인데, 민간 처리시설 위탁 처리비는 17만~30만 원대 수준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폐기물 처리비 예산 반영 △공공 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군에 주문했다.

 

우선 시군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만큼 내년도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적극 실시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부단체장들에게 적극 움직여 줄 것을 주문했다.

 

지속 가능한 공공 처리 체계 유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의 건립 일정을 서두르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민간 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시설·용량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시군의 선제적 대비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이례적인 대설로 대규모 피해가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기후위기 대비 제설역량 강화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통제·대피 체계화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직매립금지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만큼 각 시군은 철저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