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원 성희롱 혐의' 양우식 경기도의원, 1심서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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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 혐의' 양우식 경기도의원, 1심서 벌금 50만원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6-18 17:03:40
양 의원 "도민께 심려 끼친 점 송구…소명해야 될 부분 있어 항소 판단"
경기도청공무원노조 "해당 공무원 등에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경기도의회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에게 1심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진현권 기자]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통해 "증거들을 볼 때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관계에 비춰봤을 때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다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과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결혼은 안 했니 OOO은 아닐 테고"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뒤 입장문을 내 "먼저 공인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에 있어 여전히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양 의원은 임기가 끝나기 전 피해 입은 공무원과 공직 사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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