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은 국익에 맞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이러한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1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는 날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이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송 변호사는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의견서 전문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내용도 담고 있어 (언론에) 공유하긴 어렵다"면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개요서를 공유했다.
송 변호사는 이 의견서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중소기업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절대 다수가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없는 만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대일 수출은 305억 달러로 일본의 전체 수입인 7500억 달러의 4%선에 불과하다"면서 "금속, 전기전자부품 등 중소기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맞대응은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나서 어려움을 재차 가중시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은 CP 인증이 거의 없어 개별허가 규제라는 큰 장애에 직면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일본의 '안전보장 수출관리'에 대해 WTO에 제소할 예정인 상황에서 일본을 맞제외할 경우 보복조치로 인식돼 일본의 논지를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WTO 제소에서 한국의 우위와 승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중소기업과 수출,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을 연기하고 도입 여부를 추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고시 개정 사안이어서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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