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1심서 집행유예 2년

  • 흐림광양시15.7℃
  • 흐림서귀포16.8℃
  • 구름많음영천16.1℃
  • 흐림북창원14.7℃
  • 흐림완도14.4℃
  • 맑음부안15.5℃
  • 구름많음광주15.8℃
  • 흐림여수15.0℃
  • 흐림목포13.4℃
  • 맑음금산15.2℃
  • 구름많음보은13.7℃
  • 흐림거제14.0℃
  • 맑음추풍령15.7℃
  • 흐림진주15.2℃
  • 맑음양평16.4℃
  • 구름많음동두천15.5℃
  • 맑음청송군15.3℃
  • 맑음서청주15.5℃
  • 구름많음철원15.3℃
  • 흐림양산시15.7℃
  • 구름많음인천15.4℃
  • 맑음천안15.5℃
  • 구름많음임실14.7℃
  • 맑음대관령9.5℃
  • 흐림합천14.5℃
  • 구름많음태백10.2℃
  • 흐림의령군15.5℃
  • 맑음부여15.5℃
  • 흐림함양군12.3℃
  • 맑음백령도13.3℃
  • 구름많음고창군13.8℃
  • 흐림순천12.8℃
  • 구름많음군산15.3℃
  • 구름많음제천14.5℃
  • 흐림산청12.2℃
  • 구름많음전주15.1℃
  • 흐림울산14.7℃
  • 맑음영월15.8℃
  • 구름많음동해15.4℃
  • 구름많음흑산도13.3℃
  • 구름많음북춘천15.6℃
  • 구름많음정읍14.0℃
  • 맑음원주16.1℃
  • 맑음인제14.4℃
  • 맑음정선군12.5℃
  • 구름많음장수15.7℃
  • 맑음홍성15.3℃
  • 맑음북강릉14.4℃
  • 구름많음순창군14.8℃
  • 맑음홍천14.4℃
  • 비북부산15.2℃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남원16.8℃
  • 구름많음포항16.3℃
  • 맑음보령16.7℃
  • 흐림고흥14.0℃
  • 맑음안동16.9℃
  • 맑음파주14.3℃
  • 구름많음울릉도14.8℃
  • 구름많음거창13.1℃
  • 맑음서산15.4℃
  • 흐림제주14.4℃
  • 비부산14.7℃
  • 흐림창원15.2℃
  • 구름많음고창14.0℃
  • 구름많음강화14.7℃
  • 구름많음봉화14.1℃
  • 맑음상주13.3℃
  • 흐림해남13.3℃
  • 구름많음청주15.2℃
  • 맑음이천16.0℃
  • 맑음춘천15.3℃
  • 흐림장흥14.0℃
  • 구름많음문경15.3℃
  • 구름많음영주15.4℃
  • 구름많음영덕16.2℃
  • 흐림경주시16.5℃
  • 맑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울15.6℃
  • 구름많음밀양17.6℃
  • 구름많음수원16.2℃
  • 구름많음의성15.2℃
  • 흐림성산14.1℃
  • 맑음울진16.8℃
  • 흐림남해13.9℃
  • 맑음속초14.4℃
  • 흐림진도군13.6℃
  • 구름많음구미14.8℃
  • 맑음세종14.7℃
  • 흐림보성군14.9℃
  • 구름많음영광군14.4℃
  • 흐림통영13.8℃
  • 구름많음대전15.0℃
  • 흐림김해시15.1℃
  • 맑음강릉14.8℃
  • 흐림고산13.5℃
  • 흐림강진군13.8℃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1심서 집행유예 2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8-14 17:26:06
추징금 1억4270만원…돈 건넨 내연관계 남성도 집유
법원,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 판단…"범행 반성 없어"

건설업자이자 정치인 출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보 전 의원은 금품 제공자와 '사실혼' 관계임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270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내연관계의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시절인 2020년 3월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경선비용과 기탁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당선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가 임차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내며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으로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A 씨에게서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98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관계, 즉 사실혼 관계인 A 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서 5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내연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황보 전 의원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A 는 재판 중인 현재까지 법률 상 배우자가 있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무원 직무 수행에 대한 공공의 의심을 가지게 하는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며 "황보 전 의원은 청렴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관련 법을 무시한 채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해 국민 신뢰도를 떨어트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A 씨와의 관계를 왜곡해 무죄 주장만 했다"고 꾸짖은 뒤 "다만, 받은 돈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권리를 이용해 이권을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내연남' 사생활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지난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