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출퇴근 2시간씩 카풀 허용…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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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2시간씩 카풀 허용…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3-07 17:09:06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 주말·공휴일 제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 상반기 중 출시
택시 월급제 시행·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카풀서비스 시행을 허용하되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데 합의했다.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합의안에 따라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고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기로 했다. 또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택시업계의 승차 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 간의 갈등을 풀고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출범해 지금까지 논의를 거듭해 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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