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1.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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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1.8% 불과"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9-17 17:08:20
경실련,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 분석 결과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절반 못 미쳐…공시가격도 엉터리"

경기도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는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26개 시·군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경실련이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26개 시·군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이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26개 시군)를 조사한 결과 토지시세는 평균 평당 2202만 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1%에 불과했다.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인 6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작년보다 떨어졌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2018년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9%였지만 2019년에는 67.4%로 더 떨어졌다"면서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남시 단대동 진로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76.8%로 가장 높고, 군포시 래미안하이어스는 56.4%로 가장 낮아 최고치와 20% 이상 차이났다"면서 "아파트별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서로 달라 세금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실련 제공


 이어 "국토부는 1990년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30여년간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해 왔지만, 분양가자율화 이후 폭등한 부동산가격을 공시지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세금특혜를 조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토부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조사 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국토부가 결정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가격이 적정한지 조사검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공개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표준지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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