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野 의원 세미나서 금투세 '옹호'…"금투세는 제2 금융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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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 세미나서 금투세 '옹호'…"금투세는 제2 금융실명제"

김신애
기사승인 : 2024-09-13 17:48:49
"금융투자소득세로 주가조작 예방 가능"
"금투세가 증시 하락 유도한다는 건 근거 없어"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제2의 금융실명제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세미나' 1차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모임인 조세금융포럼이 주최했다. 

 

그는 "금투소득세를 도입하면 주식 거래를 통해 얼마의 차익을 거뒀는지를 국세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 투명화와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면서 "금투소득세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13일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신애 기자]

 

김성환 의원은 또 "21대 국회에서 금투소득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주요한 배경은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돌리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했다.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건 주식시장이 불투명해서라며 금투세가 주식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거란 얘기다.

 

조세에 있어 응능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금투세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응능과세 원칙'은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원칙이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금투세'라고 부르는데 그러지 말고 금투소득세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양도소득세처럼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이란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금투소득세는 단순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를 넘어 막대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소득세는 무조건 차익난다고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에는 근로소득세나 부동산 양도소득세처럼 비과세 혜택을 폭넓게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국세청에 전혀 통보가 되지 않는 부분만 개선하려는 세금이란 입장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식시장의 가장 큰 위협은 불확실성"이라며 "금투소득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걸 방치하지 말고 9월 중 정치권이 집중적으로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를 주장하는 점에 대해 세수 감소를 우려했다. 내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세수 감소가 크다는 지적이다.

 

범야권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이 '큰손' 이탈을 불러 증시 하락을 야기할 거란 우려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주식시장의 등락은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역대 어느 연구기관 보고서도 세금과 자본시장의 투자와 연계해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 이전에 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선후 관계 아니다"고 반대했다. 그는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 이해관계가 복잡해 쉽지 않다"며 "상법 개정을 먼저하자는 건 결국 금투소득세를 유예하려는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각 의원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 교수가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 및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는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세미나 측은 "공부 차원의 모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신애 기자 lov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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