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타인 소유 차량 운전하다 사고 나면?…'원데이 자동차보험'으로 대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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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차량 운전하다 사고 나면?…'원데이 자동차보험'으로 대비 가능

하유진
기사승인 : 2024-09-19 17:45:16
"친척 소유 차량 운전하다 사고 냈는데 보험 덕에 무사히 넘겨"
"당장 운전할 일 생기면 가입 즉시 효력 발휘하는 보험 가입해야"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피로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해야 할 때가 있다. 또 급하게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주가 그 차량을 운전할 때 보장해주는 게 원칙이라 이런 경우는 '보험 사각지대'가 된다. 

 

이럴 때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물론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오른쪽)에 차량들이 서행 운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4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 추석 연휴에 원데이 자동차보험 덕을 톡톡히 봤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추석 연휴에 친척 차를 운전할 일이 생겼는데 실수로 접촉사고를 냈다"며 "다행히 미리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둔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보험 덕에 친척은 보험을 통해 자동차 수리비를 보장받은 건 물론 보험료 할증도 없이 넘어갔다. 

 

대표적인 원데이 자동차보험으로는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운전자보험',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 DB손해보험 '원데이 보험'이 등이 있다.

하나손보는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440만 건을 넘어섰다. 24시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 앱과 모바일 웹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까지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보험 효력이 가입일 24시부터 발생하는 게 단점이다. 


즉시 운전이 필요할 때는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출시한 '실시간 임시운전자 특약'이 편리하다. 가입을 위해서는 실시간 차량 사진 4매를 제출해야 한다.

30대 직장인 B 씨는 "삼성화재 실시간 임시운전나 특약은 다른 사람에게 내 차를 맡길 때도 즉시 가입이 가능해 편리하다"며 "필요할 때마다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DB손보 원데이 보험은 최소 1일부터최대 7일까지 선택 가능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대인 사고가 나더라도 미리 관련 특약에 가입해 두면 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경쟁력 강화 및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해 여러 특약을 신설 및 개정하고 있다"며 "이 중 자신에게 알맞은 특약을 선택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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