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사법농단 법관 징계범위 검토중…명단공개 불가"

  • 비백령도16.6℃
  • 흐림합천20.6℃
  • 흐림남해20.0℃
  • 흐림대전21.6℃
  • 흐림제주21.8℃
  • 흐림태백16.0℃
  • 흐림전주22.8℃
  • 흐림고창군19.5℃
  • 흐림추풍령20.7℃
  • 흐림보령21.9℃
  • 흐림진주18.6℃
  • 흐림밀양21.5℃
  • 흐림강화19.1℃
  • 흐림북창원22.2℃
  • 흐림홍천21.8℃
  • 흐림이천20.6℃
  • 비부산21.0℃
  • 흐림파주19.4℃
  • 흐림거제20.8℃
  • 흐림수원22.1℃
  • 흐림대관령13.8℃
  • 흐림부여21.0℃
  • 흐림청송군18.0℃
  • 흐림성산19.8℃
  • 흐림해남19.2℃
  • 흐림순천18.0℃
  • 흐림여수20.3℃
  • 흐림울진19.0℃
  • 흐림경주시20.7℃
  • 비서귀포20.9℃
  • 흐림포항19.3℃
  • 흐림김해시21.6℃
  • 흐림북춘천20.9℃
  • 흐림함양군20.0℃
  • 흐림속초18.6℃
  • 흐림장수18.6℃
  • 흐림보은22.7℃
  • 흐림홍성20.5℃
  • 비목포20.1℃
  • 흐림임실19.5℃
  • 흐림원주21.8℃
  • 흐림거창19.0℃
  • 흐림충주22.6℃
  • 흐림서청주21.8℃
  • 흐림남원21.1℃
  • 흐림세종20.1℃
  • 흐림보성군19.8℃
  • 흐림고산20.3℃
  • 흐림울릉도19.7℃
  • 비흑산도16.9℃
  • 흐림양산시21.0℃
  • 흐림금산20.6℃
  • 흐림광양시19.8℃
  • 흐림광주21.3℃
  • 흐림안동22.2℃
  • 흐림영광군20.9℃
  • 흐림부안19.9℃
  • 흐림군산21.3℃
  • 흐림인제18.9℃
  • 흐림북강릉18.8℃
  • 흐림정읍22.2℃
  • 흐림인천21.7℃
  • 흐림영덕19.8℃
  • 흐림완도18.9℃
  • 흐림문경20.7℃
  • 흐림서울21.4℃
  • 흐림대구22.6℃
  • 흐림동두천20.5℃
  • 흐림북부산20.3℃
  • 흐림의령군19.3℃
  • 흐림정선군18.4℃
  • 흐림강릉20.3℃
  • 흐림의성21.0℃
  • 흐림청주23.7℃
  • 흐림천안22.2℃
  • 흐림고흥19.2℃
  • 흐림장흥18.9℃
  • 흐림산청20.6℃
  • 흐림봉화18.6℃
  • 흐림춘천20.6℃
  • 흐림울산20.2℃
  • 흐림강진군18.8℃
  • 흐림제천20.4℃
  • 흐림순창군21.6℃
  • 흐림영천20.7℃
  • 비창원20.8℃
  • 흐림서산20.8℃
  • 흐림철원18.4℃
  • 흐림상주22.3℃
  • 흐림통영19.5℃
  • 흐림동해19.2℃
  • 흐림진도군19.1℃
  • 흐림고창20.1℃
  • 흐림구미23.8℃
  • 흐림영월20.9℃
  • 흐림영주19.1℃
  • 흐림양평22.8℃

대법원 "사법농단 법관 징계범위 검토중…명단공개 불가"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3-18 17:44:49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
"6명 사법연구 발령…명단 공개는 재판 업무수행에 장애"
"상고제도 개선 필수"…상고허가제·상고심사부 등 제안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최근 검찰로부터 비위 통보된 현직 법관 66명과 참고자료 통보된 법관 10명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거쳐 추가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재연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원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법원은 앞으로 검찰에서 송부한 비위 통보 내용, 행정처 보유자료, 징계시효 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징계청구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검찰 자료 제출 요청과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협조했다"며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14명의 법관 가운데 현직법관 8명 중 6명은 사법연구 발령을 했고, 그 외 현직법관 2명은 현재 정직 징계처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명단 등을 공개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재판 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위 통보를 받은 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처장은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 기능은 물론 신속·적정한 권리구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는 실정"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상고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대법관 이원적 구성 등을 제안하며 "국회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