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CD 1장에 무죄 뒤집혔다…'탈의실 몰카' 前국가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 맑음고창군9.6℃
  • 구름많음정선군9.2℃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4.7℃
  • 구름많음거창11.7℃
  • 맑음완도13.0℃
  • 맑음부안10.9℃
  • 구름많음장수9.3℃
  • 구름많음충주12.0℃
  • 맑음영천10.3℃
  • 구름많음파주8.0℃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대전13.5℃
  • 맑음임실9.6℃
  • 맑음보령10.8℃
  • 구름많음밀양14.2℃
  • 구름많음강화11.7℃
  • 맑음고창9.8℃
  • 구름많음양산시14.9℃
  • 구름많음북창원16.1℃
  • 맑음보성군14.6℃
  • 구름많음함양군12.3℃
  • 맑음성산13.0℃
  • 맑음장흥9.7℃
  • 맑음부여10.2℃
  • 맑음목포12.4℃
  • 맑음군산10.8℃
  • 구름많음동두천10.8℃
  • 맑음순천14.6℃
  • 구름많음상주16.2℃
  • 맑음서귀포14.8℃
  • 맑음강진군11.0℃
  • 맑음세종12.1℃
  • 맑음흑산도11.7℃
  • 맑음전주13.2℃
  • 구름많음제천9.3℃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광주14.4℃
  • 구름많음남원11.6℃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영덕12.2℃
  • 구름많음북강릉15.3℃
  • 구름많음보은10.9℃
  • 맑음남해15.0℃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청주15.8℃
  • 구름많음인제10.6℃
  • 맑음정읍10.0℃
  • 구름많음의성9.2℃
  • 구름많음천안11.9℃
  • 맑음울진11.6℃
  • 구름많음이천14.2℃
  • 맑음의령군12.5℃
  • 맑음경주시12.1℃
  • 구름많음영월10.8℃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많음안동13.5℃
  • 맑음울산13.6℃
  • 구름많음북춘천10.3℃
  • 구름많음부산17.1℃
  • 구름많음합천14.0℃
  • 구름많음서산8.9℃
  • 맑음진도군8.5℃
  • 맑음영광군9.6℃
  • 구름많음동해14.1℃
  • 구름많음속초18.5℃
  • 구름많음대관령7.9℃
  • 맑음진주11.8℃
  • 구름많음북부산14.0℃
  • 구름많음춘천10.7℃
  • 구름많음추풍령14.6℃
  • 맑음고흥11.4℃
  • 구름많음태백9.0℃
  • 구름많음통영14.5℃
  • 맑음청송군7.9℃
  • 맑음제주13.6℃
  • 맑음포항17.3℃
  • 맑음순창군10.9℃
  • 구름많음봉화7.1℃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서울13.7℃
  • 맑음해남8.8℃
  • 맑음대구18.2℃
  • 구름많음홍천11.7℃
  • 맑음고산13.7℃
  • 구름많음원주13.5℃
  • 구름많음인천12.7℃
  • 구름많음백령도11.8℃
  • 구름많음철원8.9℃
  • 맑음여수17.3℃
  • 구름많음수원12.0℃
  • 구름많음홍성10.4℃
  • 구름많음금산11.5℃
  • 구름많음창원15.4℃
  • 맑음양평13.6℃
  • 구름많음서청주12.4℃

CD 1장에 무죄 뒤집혔다…'탈의실 몰카' 前국가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1-17 16:57:28
2009~2013년 진천선수촌 여자 탈의실 등에 몰카 설치 혐의
1심 "자백 외에 물적 증거 없어 무죄"
항소심 진행 중 익명 제보자가 몰카 영상 검찰에 제출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는 자백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피고인 정씨가 몰카가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몰카영상을 넘겨받아 증거로 제출했다.
 

▲ 대한체육회가 지난 2016년 8월30일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과 관련, 외부 보안업체를 동원해 선수촌 내 숙소와 탈의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 등 다른 선수 4명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카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자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등 다른 선수들은 정씨가 여자 선수들이 없는 시간을 노려 몰카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의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몰카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정씨의 자백과 몰카 영상을 봤다는 정씨 지인 진술 등을 근거로 정씨와 공범 등 총 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2017년 12월 정씨의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된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도중 검찰은 지난해 9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13분38초 분량의 영상이 담긴 CD 1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영상에는 정씨가 몰카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장면을 포함해 복수의 여자 선수 모습이 담겨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피고인은 여자 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는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