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김동연 "사법부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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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김동연 "사법부에 경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21 17:05:37
"12.3계엄 내란이자 친위쿠테타 법원 첫 판단…국민 배신 행위 역사 단죄"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 선고될 것 확신…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2.3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테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면서 이 같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며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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