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분양 예정인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이 '9.13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강력한 청약 제약이 적용되고 나서 처음으로 분양되는 강남권 아파트이자 분양 차액을 기대해 1주택 처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 차액이 높을수록 1주택 처분이 늘어날 수 있다"며 "11월 분양이 시작돼야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이가 큰 강남3구는 전문가들에게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지역으로 여겨진다. 강남3구 중 하나인 서초에 위치한 래미안 리더스원은 서초 우성 1차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래미안 리더스원 분양 담당자는 "아직 분양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공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청약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할 뿐 아니라 1주택자가 청약을 받고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