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LG의 최대주주가 됐다.
2일 LG는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 가운데 8.8%(1512만2169주)를 구광모 회장이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 회장의 지분율은 6.2%에서 15.0%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 6월 29일 LG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 직함을 물려받은 데 이어 이번 주식 상속으로 구 회장의 실질적인 승계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장녀 구연경 씨와 차녀 구연수 씨도 각각 2.0%(346만4000주), 0.5%(87만2000주)를 물려받았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하고 연부연납(조세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낸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구 회장처럼 직계비속이 경영권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약 20%)까지 붙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의 상속세는 총 9000억원 이상으로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LG 관계자는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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