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으로 코인 송금하면 4~5% 번다…'김치 프리미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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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코인 송금하면 4~5% 번다…'김치 프리미엄' 주목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3-12-05 17:13:16
비트코인 가격, 美 코인베이스 5434만원·韓 업비트 5668만원
"ICO 금지로 코인 희소성 높아져…차익거래 노린 투기자금 유입"

최근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가상자산)의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주목받고 있다.

 

해외의 코인을 한국으로 송금하기만 해도 4~5% 수익이 가능해 이를 노린 불법 외화송금까지 기승을 부리는 모습이다.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한국시간으로 5일 오후 2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4만1800달러(약 5434만 원)이다. 같은 시각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5668만 원이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개당 234만 원, 4.3% 더 비싼 셈이다. 즉,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을 한국 거래소로 옮기기만 해도 4~5%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코인의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불법 외화송금이 횡행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비트코인뿐 아니라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코인) 가격도 국내가 더 비싼 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자들에 비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코인 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으니 가격도 높게 형성된다는 분석이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수요 불균형에 대해 "국내에서 코인 공개(ICO)가 금지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인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ICO 금지로 새 코인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다 보니 자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인 거래의 투기성이 너무 강하다며 지난 2017년 9월 신규 ICO를 금지했다.

 

김치 프리미엄이 주목받으니 이를 노린 해외 투기자금이 지속 유입되고 있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수익률 4~5%는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고금리 시대라고는 하나 은행 정기예금(12개월) 금리가 연 4% 안팎이다. 은행에 1년간 돈을 넣어놔야 가능한 수익을 단 며칠 만에, 그것도 리스크 없이 거둘 수 있으니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특히 세칭 '큰 손'들일수록 김치 프리미엄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코인도 은행 예금처럼 한 거래소에서 타 거래소로 송금 가능하다"며 "해외로 옮기는 방법도 다양해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송금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로 옮긴 코인을 팔아 차익을 거둔다. 이어 이익금을 국내 은행에서 환전 후 해외 은행으로 송금한다.

 

다만 국내 외국환거래법은 외화의 해외송금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일정액 이상의 해외송금은 제한된다. 해당 규모를 넘어설 경우 사유를 밝히고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코인 거래대금을 수출입 거래대금 등으로 둔갑시킨, 불법 외화송금도 판을 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화송금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외화송금을 방치하고 정확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등의 혐의로 금융사들에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거래 대부분이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 송금됐다"며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판단했다. 그 외에도 검찰, 세관 등에서 코인 거래대금을 해외로 보내려는 불법 외화송금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4~5%의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니 이를 노린 투기자금 유입은 아무리 적발해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ICO를 허용해 김치 프리엄을 없애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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