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순천시, 조례 묵살한 채 '풍력발전시설' 허가내주다 감사원 적발

  • 맑음장흥23.8℃
  • 맑음백령도21.3℃
  • 맑음보성군24.5℃
  • 맑음구미25.1℃
  • 구름많음봉화20.7℃
  • 맑음남원23.1℃
  • 맑음강진군23.4℃
  • 맑음고창21.9℃
  • 맑음보은22.4℃
  • 맑음임실21.0℃
  • 맑음장수19.6℃
  • 맑음거창23.4℃
  • 구름많음영덕21.3℃
  • 맑음포항25.0℃
  • 맑음홍천20.2℃
  • 맑음북창원24.0℃
  • 맑음고창군22.0℃
  • 맑음흑산도19.6℃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원주19.1℃
  • 구름많음북강릉19.6℃
  • 맑음문경23.0℃
  • 흐림제천19.0℃
  • 맑음수원21.1℃
  • 맑음동두천21.2℃
  • 맑음부산23.7℃
  • 흐림영월19.0℃
  • 맑음청송군24.0℃
  • 맑음서청주23.3℃
  • 맑음상주23.6℃
  • 구름많음대관령16.7℃
  • 맑음금산22.1℃
  • 맑음순천22.6℃
  • 맑음북부산24.7℃
  • 맑음순창군23.1℃
  • 맑음제주22.6℃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성산23.9℃
  • 맑음홍성22.2℃
  • 맑음부안21.2℃
  • 구름많음철원21.5℃
  • 맑음진주25.4℃
  • 맑음안동24.2℃
  • 맑음남해25.3℃
  • 흐림정선군15.9℃
  • 맑음완도23.7℃
  • 맑음부여22.2℃
  • 맑음양산시25.7℃
  • 맑음인천20.0℃
  • 맑음거제22.0℃
  • 맑음춘천22.9℃
  • 맑음서울22.0℃
  • 구름많음김해시25.0℃
  • 맑음광주22.9℃
  • 맑음목포21.8℃
  • 맑음세종21.8℃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창원23.3℃
  • 맑음파주21.3℃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울산23.3℃
  • 맑음양평22.7℃
  • 맑음함양군23.9℃
  • 맑음대전23.1℃
  • 맑음천안22.4℃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영천24.7℃
  • 구름많음태백17.5℃
  • 맑음진도군20.9℃
  • 맑음군산21.1℃
  • 흐림속초20.9℃
  • 맑음의성25.4℃
  • 맑음보령20.1℃
  • 맑음경주시26.0℃
  • 맑음전주22.3℃
  • 맑음정읍22.4℃
  • 맑음합천26.1℃
  • 맑음강화20.2℃
  • 흐림울진16.9℃
  • 맑음강릉21.3℃
  • 맑음해남23.0℃
  • 맑음여수25.6℃
  • 맑음충주23.4℃
  • 맑음고산20.3℃
  • 맑음대구25.9℃
  • 맑음통영22.8℃
  • 맑음이천22.4℃
  • 맑음청주24.5℃
  • 맑음영광군21.7℃
  • 맑음광양시24.4℃
  • 맑음북춘천22.1℃
  • 구름많음영주20.7℃
  • 맑음산청24.0℃
  • 맑음의령군25.9℃
  • 맑음고흥24.0℃
  • 맑음서산22.5℃
  • 맑음인제20.3℃

순천시, 조례 묵살한 채 '풍력발전시설' 허가내주다 감사원 적발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12-20 16:55:10
풍력발전시설,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 2km 초과해야 조례 묵살

전남 순천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무시한 채 '바랑산풍력 발전시설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 2019년 6월 27일 기준 바랑산풍력 발전시설의 주거 밀집지역 등과의 이격거리 현황 [감사원 제공]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A풍력회사는 지난 2019년 4월 순천시 승주읍에 1800억 원 규모의 풍력발전시설 20호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바랑산풍력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이나 축사로 부터 2km를 초과하고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에 위치한 경우에 한해 허가를 해야 한다.

 

감사원은 "A회사의 풍력 발전시설 가운데 9기가 주거 밀집지역 2km 이내에 위치해 있고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에 있음에도, 순천시가 진입도로 경사도나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서 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요구에 그쳐 행정력을 낭비하고 발전업체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순천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수용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현 조례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과 축사로부터의 이격거리, 경사도 규정에 저촉돼 불허가 처분을 하겠다"고 감사원에 답변했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허가가 불가능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