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두환 민·형사 재판, 8일 광주법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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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민·형사 재판, 8일 광주법원서 열려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4-07 16:50:34
형사재판은 쟁점사항 정리·향후 절차 조율
민사소송은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전두환(88)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형사 재판이 오는 8일 광주에서 진행된다. 

 

▲ 고(故) 조비오 신부 


7일 광주지방법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증인 등을 두고 변호인 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지 여부를 따지고 향후 재판 절차 등을 조율하게 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전 씨는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 측 모두진술,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등의 '모두절차'까지만 진행됐다.

기소 10개월 만에 출석한 법정에서 전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전 씨는 군(軍)의 헬기 사격은 허위이며, 헬기 사격을 주장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한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재판도 같은 날 형사 재판 두 시간 뒤에 열린다.

 

전 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3회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8일 오후 4시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관련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전 씨 등이 오월단체에 각각 1500만 원 씩 모두 6000만 원을,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모두 7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전 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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