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출가스 인증 안받은 벤츠코리아 직원 법정구속

  • 맑음영덕11.7℃
  • 흐림북춘천11.4℃
  • 구름많음남해15.1℃
  • 맑음흑산도11.8℃
  • 맑음고산14.0℃
  • 맑음해남9.8℃
  • 맑음울진12.3℃
  • 맑음봉화8.1℃
  • 구름많음여수16.6℃
  • 맑음영천11.7℃
  • 맑음목포12.7℃
  • 맑음북창원16.8℃
  • 맑음울릉도16.6℃
  • 구름많음서청주13.2℃
  • 구름많음장수9.7℃
  • 구름많음강릉17.8℃
  • 구름많음충주12.5℃
  • 맑음의령군13.7℃
  • 구름많음세종13.2℃
  • 구름많음정읍11.2℃
  • 구름많음문경18.0℃
  • 구름많음고창군10.1℃
  • 맑음순천14.9℃
  • 맑음진도군9.2℃
  • 구름많음철원10.8℃
  • 구름많음북강릉14.4℃
  • 구름많음군산11.6℃
  • 맑음완도13.8℃
  • 맑음태백9.2℃
  • 박무울산13.6℃
  • 맑음서산10.2℃
  • 흐림청주16.3℃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많음이천15.1℃
  • 맑음거창12.5℃
  • 맑음영주18.0℃
  • 맑음동해14.3℃
  • 구름많음추풍령15.5℃
  • 구름많음원주14.1℃
  • 맑음창원15.3℃
  • 맑음합천15.1℃
  • 구름많음대관령8.1℃
  • 맑음부산17.2℃
  • 맑음구미18.0℃
  • 구름많음속초16.5℃
  • 구름많음제천10.2℃
  • 맑음안동13.8℃
  • 맑음양산시15.2℃
  • 구름많음영월11.6℃
  • 맑음장흥11.2℃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많음부여12.0℃
  • 맑음북부산14.7℃
  • 구름많음춘천11.9℃
  • 흐림대전14.5℃
  • 구름많음전주13.5℃
  • 맑음홍성11.3℃
  • 구름많음천안13.5℃
  • 맑음김해시16.1℃
  • 맑음청송군9.3℃
  • 흐림보은11.6℃
  • 구름많음수원12.3℃
  • 맑음포항17.5℃
  • 구름많음함양군13.0℃
  • 맑음진주12.6℃
  • 맑음제주14.0℃
  • 맑음파주9.8℃
  • 맑음강화12.1℃
  • 맑음고창10.2℃
  • 맑음강진군12.5℃
  • 맑음고흥12.2℃
  • 맑음영광군10.3℃
  • 맑음서울14.8℃
  • 맑음상주16.5℃
  • 구름많음임실11.1℃
  • 흐림백령도11.2℃
  • 맑음밀양14.5℃
  • 맑음인천13.4℃
  • 맑음경주시12.8℃
  • 구름많음순창군12.0℃
  • 맑음서귀포15.4℃
  • 구름많음홍천12.8℃
  • 구름많음산청14.0℃
  • 구름많음거제14.9℃
  • 구름많음남원12.6℃
  • 흐림금산12.7℃
  • 구름많음인제11.5℃
  • 구름많음부안12.0℃
  • 맑음광주14.3℃
  • 구름많음동두천11.8℃
  • 맑음의성10.4℃
  • 맑음성산13.3℃
  • 맑음통영15.0℃
  • 구름많음보성군14.1℃
  • 맑음대구17.4℃
  • 구름많음양평15.3℃
  • 맑음보령12.0℃

배출가스 인증 안받은 벤츠코리아 직원 법정구속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2-20 16:50:30
징역 8개월…법인에는 벌금 28억여원 선고
인증 받기 전 7천여대 부정 수입해 판 혐의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인증 담당 직원이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인증 담당 직원 직원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벤츠와 아우디 등 독일산 경유차 회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해가스 배출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6월21일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뉴시스]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부정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의 다량 배출을 막기 위해 당국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차량의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이 판사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배출가스 변경 인증 절차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절차상 편의를 위해 통지만으로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배출가스나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 데도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벤츠코리아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인증 누락으로 얻은 이익만 대략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 경제적 요인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고 안전이나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여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3년 6개월 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