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자발적 법 준수를 하도록 유도할 것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깨알 글씨'로 광고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된 표시·광고에 포함된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제한사항은 광고 등에서 제한적인 조건 등을 알리기 위해 덧붙이는 내용이다.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99.9% 제거'를 광고하면서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쓰는 문구가 제한사항의 예다.
공정위는 이 제한사항의 요건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제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기재하고,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제한사항의 위치가 광고의 핵심 부분과 가까우면서도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제한사항 표현은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쉬운 문구와 용어로 제시돼야 한다고 정했다.
그 동안 적지 않은 광고에서 나온 제한사항들은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다. 배경과 구분하기 어려운 색깔의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광고 구석에 제한사항을 배치하며 '면피'하는 광고 등이 그 예다.
이러한 광고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일 수 있다. 실제로 작년 공정위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소비자 오인을 막을 수 없다며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에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다만 법률 사후 규제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주가 사전에 자발적인 법 준수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법원 판례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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