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탁상행정의 표본'…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 수수료 장사 여전

  • 맑음동해13.4℃
  • 맑음서산13.5℃
  • 맑음통영18.6℃
  • 맑음의성11.8℃
  • 맑음순천11.9℃
  • 맑음진주13.1℃
  • 맑음광주17.9℃
  • 맑음경주시14.2℃
  • 맑음울릉도16.4℃
  • 맑음동두천14.2℃
  • 맑음홍천12.9℃
  • 맑음서청주12.6℃
  • 맑음보성군15.0℃
  • 맑음여수19.4℃
  • 맑음파주11.8℃
  • 맑음정읍15.7℃
  • 맑음전주16.8℃
  • 맑음서귀포19.0℃
  • 맑음청주17.9℃
  • 맑음거창11.9℃
  • 맑음고창군15.3℃
  • 맑음제천9.1℃
  • 맑음거제17.2℃
  • 맑음대구18.1℃
  • 맑음순창군14.3℃
  • 맑음양평14.8℃
  • 맑음제주18.9℃
  • 맑음흑산도17.7℃
  • 맑음춘천13.1℃
  • 맑음군산15.3℃
  • 맑음홍성14.0℃
  • 맑음북춘천12.5℃
  • 맑음인제11.8℃
  • 맑음울진14.0℃
  • 맑음보은11.2℃
  • 맑음광양시17.8℃
  • 맑음추풍령11.9℃
  • 맑음남해17.3℃
  • 맑음강릉13.9℃
  • 맑음양산시19.0℃
  • 맑음장흥12.8℃
  • 맑음강진군16.3℃
  • 맑음충주12.1℃
  • 맑음임실11.6℃
  • 맑음보령14.1℃
  • 맑음이천14.5℃
  • 맑음금산12.6℃
  • 맑음대전14.8℃
  • 맑음영덕13.0℃
  • 맑음문경13.4℃
  • 맑음인천18.2℃
  • 맑음의령군12.8℃
  • 맑음성산16.8℃
  • 맑음원주14.4℃
  • 맑음강화16.0℃
  • 맑음김해시18.1℃
  • 맑음북부산17.4℃
  • 맑음영주14.7℃
  • 맑음세종14.8℃
  • 맑음해남16.2℃
  • 맑음산청13.7℃
  • 맑음남원14.6℃
  • 맑음고흥13.2℃
  • 맑음구미15.6℃
  • 맑음합천15.1℃
  • 맑음부산19.2℃
  • 맑음철원12.3℃
  • 맑음태백8.6℃
  • 맑음진도군18.1℃
  • 맑음봉화9.4℃
  • 맑음정선군11.9℃
  • 맑음부안17.3℃
  • 맑음고창14.8℃
  • 맑음포항18.1℃
  • 맑음함양군11.9℃
  • 맑음영월12.5℃
  • 맑음울산17.3℃
  • 맑음부여14.7℃
  • 맑음상주14.5℃
  • 맑음백령도17.1℃
  • 맑음창원18.7℃
  • 맑음청송군12.1℃
  • 맑음천안12.4℃
  • 맑음대관령6.7℃
  • 맑음완도16.1℃
  • 맑음북창원19.4℃
  • 맑음북강릉13.0℃
  • 맑음영광군16.0℃
  • 맑음속초13.1℃
  • 맑음영천15.2℃
  • 맑음고산18.8℃
  • 맑음서울17.7℃
  • 맑음장수8.6℃
  • 맑음수원15.8℃
  • 맑음밀양17.5℃
  • 맑음안동14.2℃
  • 맑음목포19.0℃

'탁상행정의 표본'…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 수수료 장사 여전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09 17:35:46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선납을 강요하는 등 구조적 불편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박형대 전남도의원과 전농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들이 지난 8일 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열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토론회'를 갖고 있다. [박형대 도의원 제공]

 

9일 박형대(진보당·장흥1)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농민들은 지난 8일 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열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임대료 선납 강요 △농지소유자와 이중계약 문제 △절차 지연과 행정 번거로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수료 장사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강광석 사무처장은 "농지은행은 2024년에만 임대수수료 74억 원을 가져갔으며, 농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까지 농민이 떠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대 도의원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사업은 구태 행정, 탁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며 "농지소유자와 농민 간 직접거래를 허용하고 임대차계약을 농지은행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직접거래 이용 시 농지 공공관리가 부실해 질 수 있어,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금지해 나가고 청년농과 새농민에 대한 농지 공급사업은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활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해 2월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수수료 폐지를 촉구했다.

 

당시 이들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의 0.9%인 점에 비해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수수료 5%는 터무니없이 높다"고 지적하며 "농어촌 공사가 수수료 이익만 챙기는 농지임대수탁수수료는 반드시 폐지하고 농지 문제나 임대차 문제를 전담하는 농지 전문기관 설치와 관련 법률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대 농민들이 수 년째 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는 70억 원대 수수료를 챙기고도 제자리 걸음인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송경근 부장은 "농지은행 제도 불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사업의 공공적 사업 취지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