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환자 '4만원' 슬쩍한 경찰관 '200만원' 벌금형

  • 구름많음완도30.5℃
  • 구름많음광양시29.8℃
  • 구름많음인천27.3℃
  • 구름많음군산27.8℃
  • 구름많음영월28.4℃
  • 맑음합천31.1℃
  • 구름많음진도군28.6℃
  • 구름많음철원27.6℃
  • 맑음북창원32.1℃
  • 구름많음이천29.6℃
  • 흐림금산27.7℃
  • 맑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전주28.4℃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순천27.5℃
  • 구름많음제주32.0℃
  • 구름많음원주28.4℃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해남30.0℃
  • 맑음파주28.4℃
  • 맑음함양군30.3℃
  • 구름많음대관령24.6℃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의령군33.0℃
  • 구름많음추풍령27.6℃
  • 구름많음강릉31.1℃
  • 구름많음보은27.8℃
  • 맑음청송군29.3℃
  • 흐림청주29.0℃
  • 맑음대구30.9℃
  • 구름많음고흥29.6℃
  • 구름많음봉화26.1℃
  • 맑음수원28.5℃
  • 구름많음서청주27.9℃
  • 구름많음백령도26.5℃
  • 구름많음인제27.0℃
  • 맑음울산30.4℃
  • 구름많음영주28.1℃
  • 구름많음상주28.7℃
  • 맑음산청31.0℃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창원31.1℃
  • 흐림동해30.6℃
  • 구름많음보성군29.5℃
  • 구름많음태백26.7℃
  • 맑음김해시30.8℃
  • 흐림영덕29.4℃
  • 맑음포항31.6℃
  • 구름많음목포28.4℃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부산32.4℃
  • 구름많음양평27.8℃
  • 구름많음세종28.1℃
  • 흐림울릉도28.0℃
  • 맑음영천30.8℃
  • 구름많음거창29.9℃
  • 구름많음북강릉31.2℃
  • 맑음의성30.1℃
  • 구름많음장흥28.6℃
  • 맑음경주시31.8℃
  • 구름많음여수29.3℃
  • 구름많음양산시33.5℃
  • 구름많음천안27.8℃
  • 맑음진주30.3℃
  • 구름많음속초29.2℃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홍천28.0℃
  • 구름많음고산28.8℃
  • 구름많음제천26.9℃
  • 구름많음동두천28.6℃
  • 구름많음대전28.6℃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영광군29.2℃
  • 구름많음서귀포30.4℃
  • 맑음구미31.6℃
  • 흐림흑산도28.2℃
  • 구름많음홍성28.2℃
  • 맑음강진군29.3℃
  • 구름많음정선군29.5℃
  • 구름많음북부산32.1℃
  • 구름많음남해29.5℃
  • 맑음안동30.0℃
  • 구름많음부여27.4℃
  • 맑음남원28.9℃
  • 구름많음고창29.8℃
  • 맑음부안28.4℃
  • 구름많음춘천28.7℃
  • 구름많음거제30.5℃
  • 구름많음북춘천28.3℃
  • 구름많음통영28.3℃
  • 맑음밀양31.7℃
  • 맑음광주29.6℃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보령27.7℃
  • 흐림울진30.0℃

환자 '4만원' 슬쩍한 경찰관 '200만원' 벌금형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1-16 16:46:03
인적사항 확인 위해 바지 주머니 뒤지다 '슬쩍'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에게서 4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4월 27일 오후 9시2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B씨의 바지에 있던 1만원권 지폐 4장을 몰래 꺼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한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서 있다. [문재원 기자]

 

A순경은 교통사고로 후송된 B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지폐를 발견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심 판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이유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훔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