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생체정보 수집 증거 없다"…삼성전자, 美집단소송 최종 승소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령17.9℃
  • 맑음순창군20.4℃
  • 맑음고흥18.9℃
  • 맑음군산19.6℃
  • 맑음부안19.4℃
  • 맑음의성17.3℃
  • 맑음봉화14.8℃
  • 맑음성산20.1℃
  • 맑음거제18.8℃
  • 맑음서청주18.2℃
  • 맑음인제14.5℃
  • 맑음대구21.9℃
  • 맑음경주시19.2℃
  • 맑음원주18.9℃
  • 맑음통영21.4℃
  • 맑음장흥20.5℃
  • 맑음인천20.2℃
  • 맑음상주19.2℃
  • 맑음광양시21.5℃
  • 맑음합천20.8℃
  • 맑음부여19.2℃
  • 맑음홍성19.0℃
  • 맑음완도19.9℃
  • 맑음영월18.0℃
  • 맑음포항20.2℃
  • 맑음북창원21.4℃
  • 맑음강릉17.7℃
  • 맑음거창17.4℃
  • 맑음남원20.3℃
  • 맑음수원19.9℃
  • 맑음울진17.0℃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추풍령17.6℃
  • 맑음북부산21.0℃
  • 맑음동해16.7℃
  • 맑음여수21.7℃
  • 맑음서산19.3℃
  • 맑음북강릉15.1℃
  • 맑음안동19.8℃
  • 맑음청주20.7℃
  • 맑음금산17.3℃
  • 맑음파주18.2℃
  • 맑음양평19.1℃
  • 맑음충주17.6℃
  • 맑음영광군18.6℃
  • 맑음강화15.2℃
  • 맑음대전18.5℃
  • 맑음제천16.2℃
  • 맑음영덕17.2℃
  • 맑음천안18.4℃
  • 맑음홍천17.3℃
  • 맑음제주21.6℃
  • 맑음속초17.6℃
  • 맑음동두천18.3℃
  • 맑음서귀포21.3℃
  • 맑음보은17.0℃
  • 맑음울산19.0℃
  • 맑음세종18.0℃
  • 맑음김해시20.3℃
  • 맑음장수13.5℃
  • 맑음철원18.3℃
  • 맑음해남20.1℃
  • 맑음흑산도18.0℃
  • 맑음임실18.8℃
  • 맑음영천19.4℃
  • 맑음남해18.5℃
  • 맑음울릉도17.6℃
  • 맑음진도군19.3℃
  • 맑음청송군17.0℃
  • 맑음춘천19.9℃
  • 맑음진주17.4℃
  • 맑음고창19.2℃
  • 맑음전주20.3℃
  • 맑음정읍20.0℃
  • 맑음북춘천18.6℃
  • 맑음백령도17.8℃
  • 맑음의령군18.0℃
  • 맑음문경15.8℃
  • 맑음보성군20.4℃
  • 맑음부산20.8℃
  • 맑음강진군21.3℃
  • 맑음이천17.5℃
  • 맑음정선군17.2℃
  • 맑음창원19.8℃
  • 맑음목포19.7℃
  • 맑음서울20.2℃
  • 맑음태백12.7℃
  • 맑음고창군19.6℃
  • 맑음함양군20.0℃
  • 맑음순천16.8℃
  • 맑음산청18.9℃
  • 맑음고산20.0℃
  • 맑음밀양21.2℃
  • 맑음구미18.9℃
  • 맑음영주16.7℃
  • 맑음광주21.1℃

"생체정보 수집 증거 없다"…삼성전자, 美집단소송 최종 승소

류순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08 16:50:24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법률전문 매체 'Law360'에 따르면 미국 제7연방순회항소법원(7th Circuit)은 이날 삼성전자 스마트폰 및 태블릿 사용자들이 제기한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집단소송'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기각 사유에 대해 "원고인 기기 사용자들이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생체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타당하게 입증하거나 주장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원심 기각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해당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과 관련한 법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번 소송은 스마트기기를 통한 개인의 생체정보 수집 및 관리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삼성전자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 탭 S6' [삼성전자 제공]

 

소송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삼성전자 스마트기기 사용자들이 기기에 기본 탑재된 '갤러리(Gallery) 앱'의 얼굴 인식 및 분류 기능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갤러리 앱이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해 사진 속 인물들의 고유한 얼굴 기하학적 정보(생체 데이터)를 스캔하여 동일 인물끼리 사진을 그룹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리노이주 생체정보 프라이버시법(BI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들이 앱 삭제나 얼굴 인식 기능 비활성화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삼성이 사용자 동의 없이 생체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했으며, 데이터의 보존과 파기에 관한 서면 정책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 1심 재판부인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린제이 C. 젠킨스(Lindsay C. Jenkins) 판사는 2024년 7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 소프트웨어가 기기 내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은 제공하지만, 삼성이 사용자의 기기나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해당 생체 데이터에 실제로 접근하거나 이를 통제·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소장은 삼성이 사용자 기기에 있는 생체 데이터에 대해 BIPA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통제권을 확보했거나 행사했다는 것을 타당하게 주장하지 못했다"며 원심의 소송 기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