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한미정상 통화 누출' 강효상 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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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정상 통화 누출' 강효상 의원 검찰 고발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5-24 17:53:46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면책특권 대상 안돼"
"'외교상 기밀누설죄' 적용해 책임 엄중하게 물어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유사"
한국당 "靑 자가당착적인 입장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누출 논란을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던 강효상 의원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 등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송 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의 행동은 우리 국가의 외교 근본 자체를 흔들고 있는,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행동이 있을 때 정상간 대화를 외국에서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 논란과 관련해 '일종의 공익제보다. 밖으로는 구걸하고 안으로는 기만하는 탄압 정권'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적반하장격 막말,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미정상간 통화내역 유출 사건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 정상의 모든 통화내역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믿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강효상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면서 "한마디로 구걸 외교,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강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 의원 엄호를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거짓말과 자가당착적인 입장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서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청와대 주장대로 당시 강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면 국가 기밀은 아닌 것이고, 청와대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2항에서는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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