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주시 '월급루팡' 새내기 공무원 징계… '견책'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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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월급루팡' 새내기 공무원 징계… '견책'으로 종결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4-18 17:09:29
공무원 징계 6단계 중 가장 낮은 등급이나 6개월 승급 제한 따를 수 있어

SNS에 '월급루팡' 출장에 대한 신변잡기를 올린 양주시 새내기 공무원 A씨가 경징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8일 양주시에 따르면 새내기 공무원 A가 출근 5일 만의 첫 출장을 다녀온 후 "월급루팡 중 출장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 동네 돌아다님"이라고 SNS에 올린 것을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중징계를 요청(KPI뉴스 2월 23일 보도)했으나 경기도징게위원회가 최근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결정했다.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하게 한다'는 것으로 공무원징계 6단계 중 가장 낮은 등급이나 6개월의 승급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양주시 감사담당관실은 새내기 A가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이 만연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글을 게시해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정색을 하고 자체 조사에서 중징계로 결정한 뒤 경기도에 같은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양주시가 징계 근거로 내세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A가 자신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일 뿐 다른 공무원에 대한 품위 손상 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월급루팡' 기사를 공유했던 신도시카페 일부 회원들은 "양주시가 새내기 공무원의 신변잡기를 문제삼을 게 아니라 '월급루팡'이 뭔지 '괴도루팡'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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