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소득기반 연동 세원보강 위한 세제 개편 제시
경기도가 도 재정상황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4일 공개했다.
![]() |
|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보고서는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취득세 중심의 도 세입구조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겪는 재정적 어려움, 소비 기반 세원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건의 등을 담았다.
지난달 30일 공개한 창간호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와 경직성 의무지출 증가를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면, 이번 호는 그 중 세입구조의 특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세입구조의 첫 번째 특징은 취득세에 대한 높은 의존도다. 2025년 도세 징수액 15조 3615억 원 가운데 취득세는 7조 8473억 원으로 51.1%를 차지할 정도이지만, 이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10조 9302억 원 대비 3조 829억 원(28.2%) 감소한 수치다.
전체 도세(道稅)에서 취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재원이어서 도의 징수 노력만으로 수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소득과 기업 활동에 과세하는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도 본청에는 지역의 경제 성장과 직접 연동되는 세원이 없는 실정이다.
두 번째 특징은 세수가 줄어도 이를 보완할 이전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된 가운데, 자체수입 외에 도가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수가 급감하면 이를 방어할 재정적 완충장치가 없어 그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보고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산정방식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경기도의 실제 행정·복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가 급감하였지만 여전히 재정 여력이 충분한 단체(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세수감소에 따른 충격은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부족한 재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과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안정적인 소방 목적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해 지역 내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할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도민께서 도의 재정여건을 이해하고, 세제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