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빅뱅 탑, 7월 8일 소집해제…복무기간 단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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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7월 8일 소집해제…복무기간 단축 적용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5-21 16:42:50
8월 초 예정이었지만 단축 규정 적용으로 27일 앞당겨

그룹 빅뱅 탑(32·본명 최승현)이 7월 8일 소집해제한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빅뱅 탑이 7월 8일 소집해제한다. 사진은 탑이 2017년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탑이 복무 중인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는 "최승현의 소집해제일은 7월 8일"이라며 "지난해부터 적용된 복무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기간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8월 초 소집해제 예정이었던 탑은 그 시점을 단축 규정 적용으로 무려 27일이나 앞당기게 됐다.


2017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한 탑은 복무 전 대마 흡연한 혐의로 그해 6월 불구속기소돼 의경 직위해제됐다. 이후 1심에서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추징금 1만2000원 선고가 내려져 보충역으로 전환됐고 2018년 1월부터 서울 용산구청 산하 용산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출퇴근해왔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기존 24개월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2016년 10월 3일 소집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축소되며 2020년 3월 16일 소집자부터는 21개월로 줄어든다.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내는 동안에도 병가 특혜 의혹으로 또 한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용산구청은 특혜는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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