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상인들 중앙로지하도상가 사용료 문제로 대립

  • 맑음동두천26.1℃
  • 맑음양산시27.4℃
  • 맑음세종25.5℃
  • 맑음거제24.8℃
  • 맑음광양시28.0℃
  • 맑음영주21.5℃
  • 맑음순천21.4℃
  • 맑음청주27.5℃
  • 맑음수원27.1℃
  • 맑음서울28.7℃
  • 맑음동해23.7℃
  • 맑음북춘천24.0℃
  • 구름많음서귀포29.4℃
  • 맑음강진군24.8℃
  • 맑음정읍25.4℃
  • 박무흑산도26.7℃
  • 맑음봉화20.0℃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영월23.4℃
  • 맑음영광군25.2℃
  • 맑음의성21.9℃
  • 맑음고창
  • 맑음북부산26.8℃
  • 맑음남해25.8℃
  • 흐림정선군24.5℃
  • 맑음춘천24.2℃
  • 맑음태백19.6℃
  • 맑음원주26.4℃
  • 맑음부안26.8℃
  • 박무홍성26.4℃
  • 박무목포26.3℃
  • 맑음울진23.0℃
  • 맑음인제21.8℃
  • 맑음대관령19.6℃
  • 맑음속초24.4℃
  • 맑음산청23.3℃
  • 맑음해남24.1℃
  • 맑음철원24.9℃
  • 맑음고흥25.6℃
  • 맑음통영26.2℃
  • 맑음북창원26.4℃
  • 맑음합천23.3℃
  • 맑음청송군20.2℃
  • 맑음장흥24.3℃
  • 맑음김해시26.2℃
  • 맑음의령군23.5℃
  • 맑음성산28.4℃
  • 맑음영덕22.1℃
  • 맑음고산26.4℃
  • 맑음광주26.2℃
  • 맑음진도군26.1℃
  • 맑음북강릉23.7℃
  • 맑음안동23.2℃
  • 맑음금산23.6℃
  • 맑음상주23.7℃
  • 맑음보령27.3℃
  • 맑음울릉도25.7℃
  • 맑음순창군24.7℃
  • 맑음충주24.6℃
  • 맑음영천22.5℃
  • 맑음임실23.3℃
  • 맑음보은22.3℃
  • 맑음파주25.5℃
  • 맑음전주27.1℃
  • 맑음강릉24.3℃
  • 맑음서청주23.9℃
  • 박무백령도26.2℃
  • 맑음남원24.8℃
  • 맑음진주24.0℃
  • 맑음양평25.8℃
  • 맑음추풍령21.0℃
  • 맑음군산27.5℃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2.2℃
  • 맑음창원26.8℃
  • 맑음울산23.8℃
  • 맑음부산27.2℃
  • 맑음보성군24.7℃
  • 맑음함양군22.8℃
  • 맑음부여25.9℃
  • 맑음밀양24.5℃
  • 맑음제천23.4℃
  • 박무인천29.1℃
  • 맑음고창군24.2℃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홍천24.4℃
  • 맑음완도25.7℃
  • 맑음여수27.6℃
  • 맑음장수20.6℃
  • 맑음구미23.4℃
  • 맑음서산26.8℃
  • 맑음천안23.7℃
  • 맑음대전26.4℃
  • 맑음강화26.0℃
  • 맑음대구24.9℃
  • 맑음문경22.4℃
  • 맑음이천25.3℃

대전시-상인들 중앙로지하도상가 사용료 문제로 대립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4-12 16:49:03
상인비대위 "시에 납부한 사용료 과다징수됐다" 주장
시 "사용료 300억원 부당징수 비대위 주장은 잘못"

최근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사용료 문제를 놓고 상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전시가 대립하고 있다.


▲대전지하상가.[KPI뉴스 자료사진]

 

상인 비대위는 "지난 10년간 300억원에 달하는 사용료가 부당하게 과다 징수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전시는 "사용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총 30년(무상 20년, 유상 10년) 사용기간이 오는 7월 5일 종료됨에 따라 시는 5월 중 일반(경쟁)입찰로 점포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 7월 6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방식 변경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구성돼 지난 10년간의 유상 사용료가 시가표준액 기준이 아닌 감정평가로 산정되어 시가 300억 원을 부당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전시는 "단순 시가표준액으로는 사용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사용료 산정은 각 점포의 접근성, 편의시설, 업황 상황 등을 반영한 건물평가액과 토지평가액을 합산해 산정해야 하나 중앙로지하도상가는 건물 시가표준액 1건 57억 원으로만 고시돼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토지 시가표준액이 없고 점포별 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601개의 개별점포 사용료 산정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2019년 5월 2일 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연장협약서 제7조에도 '감정평가로 월 임대료를 산출'하도록 명기되어 있어 그동안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감정평가를 실시한만큼 비대위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맞지 않을뿐더러 일반경쟁 입찰 안내 후 전대 등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비대위가 대전시 및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