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상인들 중앙로지하도상가 사용료 문제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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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상인들 중앙로지하도상가 사용료 문제로 대립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4-12 16:49:03
상인비대위 "시에 납부한 사용료 과다징수됐다" 주장
시 "사용료 300억원 부당징수 비대위 주장은 잘못"

최근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사용료 문제를 놓고 상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전시가 대립하고 있다.


▲대전지하상가.[KPI뉴스 자료사진]

 

상인 비대위는 "지난 10년간 300억원에 달하는 사용료가 부당하게 과다 징수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전시는 "사용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총 30년(무상 20년, 유상 10년) 사용기간이 오는 7월 5일 종료됨에 따라 시는 5월 중 일반(경쟁)입찰로 점포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 7월 6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방식 변경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구성돼 지난 10년간의 유상 사용료가 시가표준액 기준이 아닌 감정평가로 산정되어 시가 300억 원을 부당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전시는 "단순 시가표준액으로는 사용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사용료 산정은 각 점포의 접근성, 편의시설, 업황 상황 등을 반영한 건물평가액과 토지평가액을 합산해 산정해야 하나 중앙로지하도상가는 건물 시가표준액 1건 57억 원으로만 고시돼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토지 시가표준액이 없고 점포별 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601개의 개별점포 사용료 산정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2019년 5월 2일 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연장협약서 제7조에도 '감정평가로 월 임대료를 산출'하도록 명기되어 있어 그동안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감정평가를 실시한만큼 비대위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맞지 않을뿐더러 일반경쟁 입찰 안내 후 전대 등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비대위가 대전시 및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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