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욱일기 금지법, 5개월째 국회서 낮잠

  • 구름많음서청주22.8℃
  • 흐림강진군27.1℃
  • 구름많음고창24.8℃
  • 구름많음진주25.2℃
  • 맑음서산23.8℃
  • 맑음백령도22.8℃
  • 맑음대관령21.0℃
  • 맑음제천24.4℃
  • 흐림거창24.5℃
  • 맑음서울24.6℃
  • 구름많음제주29.6℃
  • 맑음인천24.4℃
  • 맑음이천24.1℃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밀양27.5℃
  • 구름많음보령25.0℃
  • 구름많음고흥29.5℃
  • 구름많음흑산도26.2℃
  • 구름많음김해시27.9℃
  • 흐림순창군25.3℃
  • 흐림합천25.2℃
  • 구름많음봉화23.7℃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홍성23.7℃
  • 맑음강화23.0℃
  • 맑음강릉24.2℃
  • 맑음원주23.7℃
  • 구름많음고산28.4℃
  • 맑음파주21.1℃
  • 흐림포항25.0℃
  • 흐림장흥27.2℃
  • 흐림완도27.9℃
  • 구름많음양산시28.0℃
  • 흐림전주25.8℃
  • 흐림여수26.5℃
  • 구름많음청주24.1℃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의령군25.3℃
  • 맑음인제23.3℃
  • 맑음양평23.5℃
  • 맑음동해26.7℃
  • 맑음춘천24.0℃
  • 맑음철원23.6℃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부안24.8℃
  • 구름많음영월23.7℃
  • 흐림울진23.8℃
  • 구름많음군산24.7℃
  • 구름많음보성군27.4℃
  • 구름많음광주26.2℃
  • 구름많음영광군24.8℃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정읍25.1℃
  • 구름많음문경23.3℃
  • 흐림함양군25.2℃
  • 구름많음부여25.1℃
  • 구름많음창원27.8℃
  • 맑음동두천24.4℃
  • 흐림부산30.0℃
  • 흐림거제27.6℃
  • 구름많음충주23.3℃
  • 구름많음서귀포30.9℃
  • 맑음속초25.6℃
  • 흐림장수22.5℃
  • 흐림남원24.8℃
  • 흐림금산24.1℃
  • 흐림영덕22.9℃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고창군25.0℃
  • 흐림의성25.6℃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북부산28.6℃
  • 맑음북강릉24.5℃
  • 흐림산청25.6℃
  • 맑음북춘천24.1℃
  • 흐림청송군24.2℃
  • 흐림진도군27.1℃
  • 맑음홍천23.4℃
  • 구름많음북창원27.8℃
  • 맑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울산26.4℃
  • 흐림영천25.0℃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성산29.3℃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통영27.7℃
  • 구름많음임실24.1℃
  • 비울릉도23.4℃
  • 구름많음천안24.1℃
  • 맑음수원24.8℃
  • 구름많음세종23.5℃
  • 흐림경주시25.1℃
  • 흐림구미25.0℃
  • 흐림추풍령23.8℃
  • 흐림남해26.2℃

욱일기 금지법, 5개월째 국회서 낮잠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24 17:07:53
금지법 3종 중 2종, 상임위 상정도 안 돼

3·1운동 100주년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금지 법안이 국회에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욱일기 금지 3종 법안' 중 항공안전법과 형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 지난해 이석현 의원이 발의한 욱일기 금지 3종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서경덕 교수 제공]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형법 개정안은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및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깃발, 옷, 마스코트 등을 제작·유포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명시했다.

 

욱일기를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은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석현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욱일기 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욱일기 금지법이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다"며 "독일 형법은 나치 깃발을 달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 욱일기 상품들이 버젓이 유통된다"며 "민족 자존심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