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기장군, '생활임금' 1만1283원 결정…최저임금보다 14.43%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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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생활임금' 1만1283원 결정…최저임금보다 14.43% 높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20 16:48:59
전년비 2.5% 인상, 월 235만8147원 해당…군청 산하 기관-업체 근로자에 적용

부산 기장군은 2024년도 기장지역 생활임금액을 1만1283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부산 기장군 청사 모습 [기장군 제공]

 

지난 18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이는 2023년 기장군 생활임금액 1만1008원보다 275원(2.5%)이 늘어난 금액으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423원(14.43%)이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기장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다만, 공공근로·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된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장군은 10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생활임금 인상이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이어져,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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