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조윤선은 집유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광양시18.0℃
  • 맑음장흥16.6℃
  • 맑음제천14.8℃
  • 구름많음의령군14.6℃
  • 흐림제주16.7℃
  • 구름많음고흥18.0℃
  • 맑음정읍17.7℃
  • 맑음추풍령16.6℃
  • 맑음동해21.7℃
  • 맑음춘천13.3℃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주16.4℃
  • 맑음전주17.5℃
  • 맑음파주13.8℃
  • 맑음영주16.4℃
  • 구름많음백령도13.4℃
  • 구름많음북부산18.5℃
  • 맑음청송군14.4℃
  • 맑음고창15.3℃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17.6℃
  • 맑음의성15.7℃
  • 맑음순천16.5℃
  • 구름많음밀양16.8℃
  • 맑음천안15.0℃
  • 맑음세종15.3℃
  • 맑음부여14.7℃
  • 맑음강릉23.4℃
  • 맑음북강릉24.2℃
  • 맑음청주16.6℃
  • 맑음이천15.3℃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6.2℃
  • 맑음고창군16.6℃
  • 맑음상주14.6℃
  • 맑음대관령17.9℃
  • 맑음서울17.3℃
  • 맑음군산15.2℃
  • 맑음동두천15.3℃
  • 맑음양평13.9℃
  • 맑음홍성17.0℃
  • 맑음거창14.6℃
  • 맑음장수15.5℃
  • 맑음영천16.1℃
  • 맑음대전16.3℃
  • 맑음충주15.3℃
  • 맑음영광군15.8℃
  • 맑음경주시16.8℃
  • 맑음합천16.2℃
  • 맑음영월15.5℃
  • 맑음인제12.8℃
  • 맑음구미16.9℃
  • 맑음흑산도17.3℃
  • 맑음봉화14.9℃
  • 맑음강진군15.7℃
  • 맑음강화16.6℃
  • 맑음해남18.1℃
  • 맑음보성군16.1℃
  • 맑음문경16.2℃
  • 맑음금산14.7℃
  • 맑음순창군14.7℃
  • 맑음포항18.7℃
  • 맑음서청주15.8℃
  • 구름많음거제15.9℃
  • 구름많음통영16.5℃
  • 맑음고산17.0℃
  • 맑음남원15.7℃
  • 맑음정선군12.1℃
  • 맑음철원13.2℃
  • 맑음서산17.1℃
  • 맑음울진17.7℃
  • 맑음목포14.6℃
  • 구름많음양산시18.2℃
  • 맑음보은14.0℃
  • 구름많음남해14.3℃
  • 맑음인천15.2℃
  • 맑음산청14.2℃
  • 맑음원주15.1℃
  • 구름많음북창원17.6℃
  • 구름많음부산18.8℃
  • 맑음속초23.4℃
  • 흐림서귀포18.2℃
  • 맑음진주14.2℃
  • 맑음완도16.8℃
  • 맑음수원16.6℃
  • 맑음울릉도18.3℃
  • 흐림성산15.5℃
  • 맑음대구16.4℃
  • 구름많음울산17.9℃
  • 맑음영덕20.7℃
  • 구름많음김해시17.9℃
  • 맑음여수15.2℃
  • 맑음보령18.3℃
  • 맑음북춘천12.8℃
  • 맑음안동15.6℃
  • 맑음진도군17.0℃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실형…조윤선은 집유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4-12 17:02:09
직권남용 유죄 인정…징역 1년 6월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관련 선고 공판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화이트 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안을 지시했다"고 판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압력을 넣어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