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 맑음진도군28.9℃
  • 맑음상주28.3℃
  • 맑음제주31.2℃
  • 흐림충주26.3℃
  • 맑음보령28.8℃
  • 맑음창원31.4℃
  • 맑음봉화28.3℃
  • 맑음보성군29.1℃
  • 맑음동두천26.6℃
  • 맑음홍성27.7℃
  • 맑음북부산31.9℃
  • 맑음여수28.5℃
  • 맑음의성29.1℃
  • 맑음영주28.1℃
  • 구름많음정선군28.2℃
  • 맑음파주28.1℃
  • 맑음백령도26.8℃
  • 맑음의령군31.1℃
  • 맑음구미29.6℃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김해시31.2℃
  • 맑음고창군28.6℃
  • 맑음부여26.7℃
  • 맑음서산28.9℃
  • 맑음영덕30.2℃
  • 맑음진주29.5℃
  • 맑음영천29.3℃
  • 맑음고창29.5℃
  • 맑음북창원31.4℃
  • 맑음함양군29.6℃
  • 맑음통영30.4℃
  • 흐림보은26.5℃
  • 맑음강릉32.0℃
  • 맑음남원28.6℃
  • 맑음목포28.1℃
  • 맑음경주시30.5℃
  • 맑음안동28.2℃
  • 맑음전주28.5℃
  • 맑음흑산도29.4℃
  • 맑음해남28.6℃
  • 구름많음철원26.8℃
  • 맑음속초32.6℃
  • 흐림양평27.1℃
  • 맑음이천29.1℃
  • 흐림인제25.5℃
  • 맑음울릉도32.0℃
  • 맑음대관령24.7℃
  • 맑음춘천28.0℃
  • 맑음합천29.4℃
  • 맑음세종27.3℃
  • 맑음양산시34.0℃
  • 맑음인천27.7℃
  • 구름많음추풍령25.5℃
  • 구름많음천안27.2℃
  • 흐림홍천27.4℃
  • 구름많음대전27.8℃
  • 맑음장흥29.9℃
  • 맑음영월27.5℃
  • 구름많음북춘천26.9℃
  • 맑음산청30.4℃
  • 맑음남해29.4℃
  • 구름많음서청주26.9℃
  • 맑음군산28.1℃
  • 맑음광주28.8℃
  • 맑음청송군28.1℃
  • 맑음임실26.8℃
  • 맑음고산29.2℃
  • 맑음거창29.7℃
  • 맑음장수25.5℃
  • 맑음대구29.5℃
  • 맑음부산30.8℃
  • 맑음부안29.3℃
  • 구름많음수원27.6℃
  • 맑음문경27.6℃
  • 맑음성산31.1℃
  • 구름많음청주28.0℃
  • 맑음완도29.9℃
  • 맑음거제30.4℃
  • 맑음순천27.8℃
  • 맑음태백27.5℃
  • 맑음순창군27.4℃
  • 맑음밀양31.5℃
  • 구름많음서울27.4℃
  • 맑음울진32.4℃
  • 맑음포항31.5℃
  • 맑음강화26.3℃
  • 맑음고흥29.0℃
  • 구름많음제천25.8℃
  • 흐림금산26.8℃
  • 맑음강진군29.4℃
  • 맑음북강릉32.0℃
  • 맑음서귀포31.3℃
  • 맑음영광군28.3℃
  • 맑음정읍28.6℃
  • 맑음울산31.2℃
  • 맑음동해32.7℃
  • 맑음광양시30.1℃

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3-14 16:45:23
SH공사, 경기도 사업 추진시 경기도와 합의해야
GH공사, 사업 노하우 타 지자체와 공유하며 상생 발전 가능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생긴 논란 해소를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모두 '합의'한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9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 훼손, 지방자치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추진 반대 건의문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기초도시공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공기업법 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자체 간 상호합의를 통해서만 타 관할 구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타 지자체 공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방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배제 우려도 명확히 해소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가 지자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